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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4 2017가단55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7. 7. 1.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경 구두로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C 보강토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촉구하자, 피고가 2017. 5.경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피고는 2,000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 아직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확인서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7. 1.부터(원고는 2017.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당초의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2017. 4. 29.까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견적 확인을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공사대금은 실제 투입금에 적정 이윤을 붙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고 공사대금이 1억 3,500만 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결정 방법은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적정 이윤을 정하는 방법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적어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무렵에는 1억 3,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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