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928,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6. 피고와 사이에 광명시 C, D 소재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6. 26.부터 2017. 8. 20.까지로 하되, 계약금은 7,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7. 6. 30. 4,000만 원, 2017. 7. 13. 2,700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F호를 3억 3,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6. 28. 위 F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4세대 중 아직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13세대에 관하여 소외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일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위 13세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13세대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H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 내지 16, 2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지급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정 공사대금 3억 8,5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3억 1,800만 원 = 3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