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5. 피고와 전남 화순군 C, D 지상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보강토공사 뒤 2018. 3.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금액지불방법 - 계약금: 공사금액의 20%, 3,000만 원, 계약 후 즉시 - 1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10%, 1,500만 원, 판넬 진행 중 2018. 3. 31. - 2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3,000만 원, 판넬진행 중 20-18. 3. 31. - 3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3,000만 원, 판넬 진행 중 2018. 3. 31. - 4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3,000만 원, 판넬 진행 중 2018. 3. 31. - 5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10%, 1,500만 원, 입주 완료시 원고의 계약해제 등
ㄱ.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적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나. 이 사건 공사 부지인 위 C, D 토지는 인접한 E 토지보다 토지 높이가 낮아 보강토공사가 필요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9. 1주일 내에 보강토공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7. 11. 20.경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7. 11. 21.경 전라남도 화순군수로부터 건축신고 필증을, 같은 달 29.경 착공신고필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3. 11.까지 보강토공사를 착공하지 않던 중, 같은 날 현장을 찾아온 원고에게 날씨 내지 피고 측 현장소장의 무단결근 등 피고 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였음을 설명하면서 2018. 3. 12.부터 착공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