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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103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17. 1. 5. 피고로부터 양주시 C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5억 2,8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17. 2. 21. 착공하였으며, 계약 외 1,20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16.경 기성금 1억 3,200만 원, 2017. 6. 1.경 기성금 2억 8,6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9. 21.경 5,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공장은 2017. 10. 준공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페인트(에폭시) 불량으로 바닥 기포화 발생, ② 기둥 빔의 바닥 연결부 너트 조임 불량(너트 없음), ③ 철골 도색 불량으로 녹 발생, ④ 외부 콘크리트 양생 불량으로 분진 생성, ⑤ 외부 판넬 마감재 후레슁의 찌그러짐 또는 판넬과 이격 발생, ⑥ 내부 판넬 시공시 끌림, 관리 부재로 오염 또는 도색의 탈색, ⑦ 판넬 연결부의 일부 이격 발생, ⑧ 천장 전등의 수량 부족(실내 어두움), ⑨ 실내 콘크리트 옹벽 부분 방수처리 미비로 누수 발생, ⑩ 일부 구간의 배수로 미설치로 침수 부분 발생, ⑪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구배 잘못으로 물고임 현상 발생, ⑫ 물 홈통, 화장실, 세면대 등의 일부 마감 미비, ⑬ 마당과 실내 바닥과의 높이 편차 부재로 빗물 과다 유입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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