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 20.경 평택시 C 외 5필지에서 시행되는 ‘D’ 6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3억 7,12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E에서 시행되는 ‘D’ 1개동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도 추가로 하도급받으며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2,9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2호증). [표준하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7
2. 24.. 준공 2017. 4. 10.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금 (1) 매월 1회 기성 (2) 목적물 인수일부터 45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10.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 공사금액의 3% 11.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의 0.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35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5. 4.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7. 5. 30.경 그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2. 23. 3,000만 원, 2017. 3. 31. 8,000만 원, 2017. 4. 10. 2,700만 원, 2017. 4. 16. 7,300만 원, 2017. 5. 10. 6,800만 원 합계 2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