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1,505,225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2019. 3. 21.까지...
이유
...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계약금 352,000,000원은 본 공사 관련 계약금이다.
2. 시공사에게 계약금과 별도로 이윤 10,000,000원은 시공사가 공사하면서 객실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 객실 판매를 통해 회수해 가기로 한다.
3. 잔여부지 인허가는 시공사 비용으로 접수하기로 하며 인허가가 나오면 15,000, 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세공과금 및 농지전용비 등 세금은 토지주의 부담으로 한다). 4. 별도 공사비 없이 턴키베이스로 계약한다.
5. 설계허가변경을 책임지고 하며 만약 미허가시 기허가 도면대로 책임 시공한다.
7. 이 공사는 도급공사가 아니고 건축주 직영공사 형식으로 한다.
부가세 10%를 줄이기 위하여 건축주 통장을 기성고에 따라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제공하여 입출금하게 한다.
*기성조건* 계 약 금 : 공사금액의 10% 1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기초공사 완료) 2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골조공사 완료) 3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창호설치공사 완료) 4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20% (비계해체 완료) 5차 기성금 : 공사금액의 10% (준공접수시) 3) 2016. 12.자 B, C부지 건물 관련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공사기간: 절대공기 210일 150일 도급금액: 623,000,000원 직영공사원가 (부가세별도) 부가세 제외 인쇄되어 있던 ‘(부가세별도)’ 부분을 지우고, 옆에 ‘부가세 제외’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지체상금율: 1일 0.1%(계약금액의 10% 이내) 제32조(특약사항
1. 본 계약은 B, C부지에 대한 계약이고 계약 도면대로 공사금액 내에서 인테리어를 최소화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2. 을(원고, 이하 같다)의 수익으로 6개월간 을이 민박펜션으로 운영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