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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82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6,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4. 12. 4. 피고(도급인)와 대금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2. 5.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텐트 하우스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금의 지급 선급금: 계약 후 5일 이내 공사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성금: 공사 착수 후 45일 이내 계약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준공금: 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 계약금액 잔금의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3/1000(1일 기준)

나. 피고는 2014. 12. 9.까지 원고에게 선급금 1억 400만 원(공사금액의 20%)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공사 착수 후 45일이 되는 2015. 1. 20.보다 24일 늦은 2015. 2. 13. 기성금 1억 1,440만 원(공사금액의 20%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약정 준공일(2015. 2. 20.)보다 82일이 지난 2015. 5.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82일간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다음, 2015. 6. 8.부터 2015. 7. 24.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12,887,999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140,712,001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5억 7,200만 원(5억 2,000만 원 × 1.1) - 1억 400만 원(선급금) - 1억 1,440만 원(기성금) - 완공 후 지급한 212,887,999원]에 이른다.

위 금액은 82일간의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40,712,000원 = 5억 2,000만 원 × 3/1000 × 82일 × 1.1)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체상금 140,712,001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712,001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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