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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64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2. 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D 주유소’, ‘E 주유소 ’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D 주유소’, ‘E 주유소 ’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8. 경 위 주유소 사업자인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 형식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8. 경 군산시 F에 있는 ‘E 주유소 ’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362,580원 상당의 G 아우 디 A5 승용 차 1대 및 시가 49,692,140원 상당의 H 아우 디 A4 승용 차 1대를 리스형식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 차량 2대에 대한 리스 할부금 2,647,400원을 60개월 동안 성 실히 납부하겠으며, 할부금을 1회라도 내지 않을 시에는 차량을 반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 자로부터 위 아우 디 차량 2대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속칭 ‘ 대포차’ 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른 리스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불이 행시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2,054,720원 상당의 아우 디 차량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1. -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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