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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32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5,987원과 이에 대한 2013. 8. 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0. 피고들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 건물 중 약 33㎡(이하 이 사건 건물)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건물을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등을 적재하는 물품창고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2013. 8. 6. 많은 비가 내리자 이 사건 건물의 천장에서 누수로 빗물이 벽면을 타고 내려 바닥에 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관 중이던 복합기, 프린터, 마우스, 토너 등 물품의 일부가 물에 젖는 피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보관 중이던 물품은 복합기, 프린터, 마우스, 토너 등 41종 725개 품목이다.

원고는 이를 사고 다음날 인근의 서울 용산구 D 소재 E 11동 지하창고로 옮겨 보관하였다.

위 물품 중 물에 젖어 포장박스가 훼손된 물품은 239개로 그 중 124개는 훼손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고 115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725개 물품은 포장박스가 훼손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 갑 2-1 내지 10, 갑 3, 갑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원고가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건물 외부 유수의 유입으로 침수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3 내지 6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평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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