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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11:54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01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 프린터 토너 4개 약 28만 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삼성 프린터 토너 4개 시가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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