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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6163
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2013. 9.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3. 9. 16.경까지 각각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신도네트 I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복합기, 프린터 및 소모품의 판매, 임대, AS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촌 처남 매부 관계이고, 피고인 A가 위 신도네트 I점의 열쇠를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2. 07:58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신도네트 I점에서 피해자 등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에 보관 중이던 복합기 소모품 드럼(photo conductor unit, 일명 ‘PCU') 1개 시가 256,000원 상당을 빼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2. 08: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신도네트 I점에서 피해자등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에 보관 중이던 D400 토너 4개, N200 토너 2개 등 시가 합계 1,281,000원 상당의 소모품을 빼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5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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