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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3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50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상가 19동 3 층 라 열 313호에서 ‘D’ 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삼성제품의 잉크 토너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상당에 달하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삼성 잉크 토너 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701,338,002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299,187,264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31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상가 19동 3 층 라 열 31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전산 소모품 도 소매업체 ‘F’ 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 삼성 제품의 프린터 토너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15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이나 되었고,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프린터 토너를 공급 받더라도 15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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