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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10. 3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이사인 I에게 수익성이 좋다고 대답한 사실이 없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송금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해 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2015. 1. 2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경 및 2015. 2. 9. 경 I에게 프린터 기가 출고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다.

그러나 I에게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거나 재고 상황에 관하여 확인해 준 사실이 없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말해 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I에게 프린터 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E이 H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 성립을 위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4. 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컴퓨터 주변기기 취급업체인 ‘F’ 이 HP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할 수 있는 회사 코드가 있음을 기화로, G이 운영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ㆍ 소매업체인 H의 이사인 I에게 HP 컴퓨터 주변 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으로부터 프린터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수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H에게 위와 같은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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