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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034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5. 19.경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C을 상대로 위 대여급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차전3785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0.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1. 10. 19.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과 C의 모(母)인 D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5. 30.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2013. 5. 28.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기재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갑 제5호증의 7)에 계약일이 2013. 5.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한편,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란에 기재된 2013. 5. 30.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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