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취소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는 E과 D 사이의 2009. 11. 9.자 법률행위이고,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2009. 12. 9. 2009. 11. 9.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07.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D의 처(妻)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D로의 명의이전은 E의 취득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E이 약 5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처분문서상 법률행위 일자를 부정하고 그 이후로서 2009. 11. 19. 이후 2009. 12. 9.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특정할 개연성도 보이지 않는다), ③ 수년 후 사해행위가 문제될 것을 예상하여(당시 E의 원고 측에 대한 대출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다) 법률행위 시점을 허위로 불과 1개월을 소급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 D과 E 사이의 법률행위 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