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03:0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에 소재한 지상 4 층 다세대주택건물의 제 101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2016. 11. 21. 경 가정 불화로 인해 처와 아들이 함께 가출을 하였던 것을 비관한 나머지, 거실 찬장에 보관 중이 던 경유를 안방에 놓여 있던 이불 위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 증 제 1호 )를 사용하여 불을 놓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이불과 벽면 액자 등을 소훼하고 위 안방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7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증거기록 49 쪽) 의 영상
1. 압수된 라이터(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무거운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