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노란색)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6: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신문지 2 부를 안방 장판 위에 모아 놓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군, 일반적 기준,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제 1 유형) [ 특별 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부인 및 자녀들의 주거지인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삶을 비관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