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서로 부부 사이로서, 평소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0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가 거주하는 ‘E’ 원 룸 502호 안에서, C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안방 바닥에 C의 옷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쌓아 둔 옷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그 불길이 바닥에서부터 천장을 거쳐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약 8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범행 시 사용한 라이터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WECHAT으로 보낸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와 평소 이혼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가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