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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4. 선고 2018나443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4432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사단법인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황인상

피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대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3행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 "가해자인 피고가" 다음에 "자신의 글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고, 설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나아가 원고 B, C는 위 글 속에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 내지 그 위법성 등을 다투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 21행 "2016. 12. 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를 "2016. 12. 23. 내지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7. 3. 30.경에야 비로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서경원

판사 주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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