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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7.24. 선고 2019누4715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4715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적용제외승인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최황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상희

피고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변론종결

2020. 5. 22.(원고 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20, 6. 26.(원고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3. 주식회사 U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찬돈

판사곽병수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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