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F와 망 G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291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F는 H조합,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K에 대한 대출금채무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인 망 G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22912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4. 4. 29. 망 G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6.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L로부터, 위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후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망 G에게 통지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B, 피고 D, 피고 C가 있으며, 피고 D, 피고 C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느단62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8. 청구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항고하였으며, 2018. 6. 11. 전주지방법원 2018브1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는 집행문을 부여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망 M의 상속범위 내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