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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4247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 가소 290184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E 주식회사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집행권 원상의 채무를 알지 못하며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 집행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므로 그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과는 무관한 주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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