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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173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6920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69201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14. 1.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에게 2,99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4. 1. 24. 확정된 사실, D는 2018. 9. 1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E는 2018. 11. 15. 원고에게 각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E는 2018. 10. 8. D를 대리하여, 원고는 2019. 1. 2. E를 대리하여 각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20. 6. 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지급명령 발령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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