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280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9911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는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9911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주)와 사이에 2017년경부터 매월 10일에 2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