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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690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소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0949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09498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10. 18.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62,758,225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 28,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7. 11. 15.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소외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전전 양수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의 각 채권양도인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2020. 7. 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22,500,000원으로 감면하여 주었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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