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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862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4] 피고인은 2016. 2. 18.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길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20 세) 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109호에 숙박을 위해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또다시 시비를 걸자 방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내리쳐 오른쪽 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427] 피고인은 2016. 7. 26. 04:50 경 수원시 장안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고 인의 일행인 I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큰소리를 지르고 I을 밀치는 등 피고 인의 일행들과 싸우려는 태도를 보여 K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다시 권유하자, “ 네 가 뭔 데 나를 막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6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L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2016 고단 44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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