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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6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45』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도망하자 그 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857』 피고인은 2015. 8. 2.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 외상으로 해 주면 다음에 와서 대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645』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휴대 폰)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2016 고단 6857』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고소장, 압수 목록, 자필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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