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45』
1. 피고인은 2016. 3. 8. 17: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67 세) 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길이 약 1m) 1개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E의 왼손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6409』
2. 폭행 피고인은 F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2016. 8.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F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2016. 9. 30.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F( 여, 63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것을 F의 딸인 피해자 H( 여, 38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말리지 마라.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E의 피해부분 촬영한 사진기록
1. 피의 자 E의 범행도구 『2016 고단 64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등)
1.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원 지검 2015 형제 39250호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수원지방법원 2015 고단 3213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