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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0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095』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05: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 D( 여, 14세) 의 얼굴 부위를 약 1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22:45 경부터 23:5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4484』 피고인은 2020. 4. 9.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 여, 13세) 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0 고단 4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폭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바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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