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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2. 14. 17: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장평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가던 중 피해차량이 앞에서 정차한 후 진행을 하지 않자 경음기를 울리며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불과 1 ~ 2미터 뒤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은 사실, ③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470,950원이 들도록 파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다며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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