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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6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01: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볼링장 내에서 볼링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31,500원을 ‘외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26세)에게 요구하여 이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니터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려고 하고, 계산기와 카드서명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볼링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과 피해자 E이 따라 나갔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카드서명패드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계산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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