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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3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2: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볼링장' 내에서 옆 레인에 있던 피해자 D( 남, 26세) 와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볼링 공을 집어 들고 " 대가리 깨 버릴라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윗부분을 잡고 밖으로 밀쳐 볼링장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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