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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311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C, 4 층 ‘D 볼링장 '에서 회원 전용 라커룸에 수회에 걸쳐 들어가 사 물함 여러 곳을 계속해서 열어 보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7,000원 상당의 볼링 공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 상의 볼링 공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에 맞는 볼링 공을 찾기 위해 직원의 허락을 받고 라커룸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에서 공을 가지고 나와 사용한 후 이를 다시 가져 다 놓았을 뿐, 볼링 공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5. 8. 30. 15:05 경 싱글 볼 백( 볼링 공 1개가 들어가는 가방) 을 든 상태로 혼자 D 볼링장에 와서 곧바로 회원 전용 라커룸에 들어간 후 사물함을 열어 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5:12 경 싱글 볼 백을 그대로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간 사실, ② 피고인이 16:20 경 볼링 공 1개를 손에 든 채로 라커룸에 들어가 사 물함을 열어 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6:26 경 볼링 공 2개를 양손에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간 사실, ③ 피고인이 16:29 경 볼링 공 1개를 손에 들고 라커룸에 들어와 이를 사물함에 넣고 곧바로 나간 사실, ④ 피고인이 17:02 경 자신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계산한 사실, ⑤ 피해자 E이 2015. 8. 30. 무렵 사물함에 자신의 볼링 공이 아닌 다른 볼링 공이 들어 있고 자신의 볼링 공은 찾을 수 없자 D 볼링장 운영자 G에게 이를 이야기 한 사실, ⑥ 피해자 F도 그 무렵 G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G가 그 무렵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2015. 9. 4.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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