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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7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볼링장 ’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24 세 )에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산타 모자를 착 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후두부 등 사진, 범행장면 CD, 볼링 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링 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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