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7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볼링공 2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은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7:00경 수원시 권선구 C, 4층 ‘D볼링장'에서 회원전용 라커룸에 수회에 걸쳐 들어가 사물함 여러 곳을 계속해서 열어보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7,000원 상당의 볼링공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볼링공 1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손에 맞는 볼링공을 찾기 위해 직원의 허락을 받고 라커룸에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에서 공을 가지고 나와 사용한 후 이를 다시 가져다 놓았을 뿐, 볼링공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이 2015. 8. 30. 15:05경 싱글볼백(볼링공 1개가 들어가는 가방 을 든 상태로 혼자 D볼링장에 와서 곧바로 회원 전용 라커룸에 들어간 후 사물함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5:12경 싱글볼백을 그대로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간 사실, ② 피고인이 16:20경 볼링공 1개를 손에 든 채로 라커룸에 들어가 사물함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6:26경 볼링공 2개를 양손에 들고 라커룸 밖으로 나간 사실, ③ 피고인이 16:29경 볼링공 1개를 손에 들고 라커룸에 들어와 이를 사물함에 넣고 곧바로 나간 사실, ④ 피고인이 17:02경 자신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계산한 사실, ⑤ 피해자 E이 2015. 8. 30. 무렵 사물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