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전문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하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이외에도 다른 상호(E, F, G, H 등)의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등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광고를 의뢰받고 2014. 12. 18.부터 2016. 7.경까지 I이라는 책자에 광고를 내주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광고대금 5,440,000원(① 2015년 1월 중 경주시 J동 외 5개 지역 44,000부 배포 2,640,000원, ② 2015년 2월 중 경주시 K리 외 6개 지역 50,000부 배포 2,340,000원, ③ 2015년 10월, 11월 중 경주시 L동 외 6개 지역 44,000부 배포 1,140,000원 중 미납금 140,000원, ④ 2016년 7월 중 경주시 L동 외 4개 지역 34,000부 배포 720,000원 중 미납금 3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원고에게 광고를 의뢰한 바 없거나 광고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위 ①과 ② 부분: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2015년 1월과 2월은 아직 판매할 메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기존 영업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를 배포해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한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2.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광고를 배포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위 ③ 부분: 피고는 2015. 3. 이후부터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광고를 의뢰하고 계속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다가 2015년 7월과 8월은 광고 의뢰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5년 9월 이후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