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139,29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8.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ㆍ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각 점유ㆍ소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피고들을 비롯한 소유자들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8. 6. 11. ‘수용(이전)의 개시일을 2018. 7. 26.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1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8. 10. 29. ‘수용(이전)의 개시일을 2018. 12. 13.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2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1수용재결 중 별지 제3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