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2. 12. 12. 피고 B의 아들 F 계좌로 60,000,000원 입금 2013. 2. 1. 피고 C 계좌로 30,000,000원 입금 2013. 2. 14. 피고 C 계좌로 225,000,000원 입금 2013. 3. 20. 피고 C 계좌로 30,000,000원 입금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였다. 피고 B은 2012. 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원고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 만에 투자금의 최고 10%이상 수익이 발생한다. 원금은 절대적으로 보존이 되고 원금의 입출금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믿고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합계 34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D은 투자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 C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후 투자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자료를 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3. 4. 초순경 송금한 돈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13. 3. 4. 10,000,000원, 2014. 4. 18. 2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돌려받고, 현재까지 합계 307,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이다(2014형제20527호).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제안을 할 때 투자금은 원고 명의로 관리된다고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투자금 중 피고 C 명의 동양종금 계좌로 200,000,000원, G 계좌로 17,000,000원, H 계좌로 30,000,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피고 B, C은 원고가 송금한 투자금을 원고 명의로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반환 투자금 합계 30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