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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말경 B캐피탈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평점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입출금 내역을 만들기 위해 우선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우리 돈을 입금시켜 증권거래를 하고 남은 돈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 D증권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대출 업무가 아닐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금액 5,500만 원, 대출금리 6.8퍼센트, 대출기간 60개월의 조건은 피고인의 신용 정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이다. 4.7퍼센트 이자로 3,2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2경 위 D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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