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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1. 01: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 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바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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