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말경 서울 강남구 B, 104호에서 C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생수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스페인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 남자로부터 담배잎을 덜어 내고 대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담배 1 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나. 대마 흡연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