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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8 2018고단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 합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2. 1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마약류 관리에 관 합법률 위반( 향 정) 2017. 12. 5. 14:00 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위 모텔 방 안에 있던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 합법률 위반( 대마) 2017. 12. 초순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말보루 미디엄 담배 1 개비 내 담배 잎을 빼낸 후 그 곳에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 합법률 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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