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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1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1. 점심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빌라 6동 101호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상당) 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이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17:5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43g 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및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가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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