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나54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2. 1.경 주문자 명의를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보종합건설’이라 한다)로 하여 광주 남구 B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 19.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계 164,519,9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위 레미콘 공급대금 164,519,960원 중 7,500만 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89,519,960원(= 위 164,519,960원 - 7,5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삼보종합건설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공사 현장 기초바닥 버림콘크리트를 시공할 때까지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에는 현장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삼보종합건설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