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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4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9,82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로부터 C 1, 2호기 발전소의, D(합병전 E, 이하 ‘E’)로부터 F 1, 2호기 발전소의 각 공기조화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건설자재업체로 2014. 9.경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46,859,826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건설자재 공급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건설자재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G에 하도급 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이 사건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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