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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16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는 2009. 7. 22.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원, 공사기간을 2009. 11. 말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수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였고, 위 공사기간을 3개월 도과한 2010. 2.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C은 하자보수비용과 이 사건 건물 매매 차익 상당의 합계 8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9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2015. 3. 4.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09,000,000원(= 하자보수비용 및 매매 차익 8억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1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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