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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104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5. 3. 9. 새마을금고 신제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13. 6. 28. 새마을금고 신제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금 7,689,200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상법 64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새마을금고 신제주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1998. 2. 21.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4. 23.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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