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특수 절도의 점 항소 이유서에는 A 가족들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A, B과 대출 관련 서류, B의 신용카드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절취 물품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절취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 피난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