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합계 51개의 물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과 함께 짐을 나누어 들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물품 원가 3억 3,364만 원 상당의 위 합계 51개의 물품 전체의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I 등과 함께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관세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제 3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고 및 마케팅 업무 대행업을 하는 ㈜G 의 대표이고,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명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하는 ‘F’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D의 지인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 ㆍ 규격 ㆍ 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H, I, J과 함께 고가의 로렉스 시계 등 외국산 명품 수십 점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