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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7가단72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4.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약속어음금, 차용금 등 채무액을 총 199,435,600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액을 피고가 2010.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6.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의 영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문 및 주식 51%를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1910호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대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여 2017. 11. 8.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금액인 199,43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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